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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민갑룡 경찰청장 "윤석열, 사법개혁 빨리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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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닿는대로 만나 사법개혁 좋은 성과 노력"

피의사실공표 수사협…검찰 "소관 아니다" 회신

"모든 수사기관 문제…언론, 학계 함께 협의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열린 인권영향평가 시행 1주년 경찰청 대국민보고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6.13.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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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신임 검찰총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만남을 제안했다.

민 청장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최종 후보 지명 소식에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하시게 되면 기회가 닿는대로 뵙고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최근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과 사실상 날을 세워왔다.

일례로 민 청장은 지난달 21일 간담회 당시 "수사권 조정은 많은 의견 수렴과 토론, 각계의 토론과정을 거쳤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그 실체와 내용인 권한 배분 등에 관한 논의를 해서 다듬어진 안"이라며 "적어도 수사권조정은 제일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민주적 내용에 충실하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문 총장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한편 이날 민 청장은 울산에서 촉발된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기준과 절차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관한 경찰의 협의 요구를 검찰이 사실상 회피하는 방향으로 회신한 이후 내놓은 입장이다.

민 청장은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둘러싼 검·경 갈등 양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 문제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모든 수사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며 "경찰은 사건 수사에 관한 공보 규칙, 검찰도 수사에 관한 준칙 등 기관 내 일정한 기준을 잡아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대상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국민에게 알려 왔다"고 밝혔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6.17.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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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관련 기관이 모여서 국민의 알권리, 피의자 인권 보장 차원에서 보도하는 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정해 개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언론, 학계 등이 만나고 협의해서 정부 차원의 기준이 나와야 혼란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슬기로운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지난 13일 대검찰청(대검) 기획조정부에 피의사실공표 허용 기준에 대한 수사협의회를 열고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

울산 지역에서 검찰이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대장과 팀장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뒤 취해진 조치다.

이에 검찰은 14일 오후 경찰이 보낸 공문에 대해 '수사공보준칙은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논의는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민 청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안한 '자치검찰제'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해야 하고 사법개혁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권 조정을 필두로 국회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데 빨리 진척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하루빨리 법안이 입법되기를 바라면서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실무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입법이 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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