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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장애인 승강기 설치' 소송 기각 반발…"법원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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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사고위험 리프트 이용하라건가"

"법원의 무책임한 결정과 무지에 분노·허탈"

뉴시스

【서울=뉴시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추락 위험이 높은 지하철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하고 승강기를 설치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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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장애인들이 지하철 역내에 사고 위험이 있는 휠체어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설치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7일 성명을 통해 "법원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죽음을 동조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의 기각 판결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살인시설이자 차별시설인 리프트를 장애인들이 계속 이용하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인명사고가 나는 것을 본인들이 감수하고 이용하라는 잔인할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이 죽어도 서울교통공사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 부주의로 인한 죽음이었다며 사고로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하던 유족들이 이 사실을 알려줘 그때부터 문제를 공론화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강하게 요구했고, 서울교통공사는 도덕적 책임을 이야기하며 설치하겠다는 답만 내놓았을 뿐"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서울교통공사의 기만적 행위를 두고만 볼 수 없어 구제조치 요구 소송을 진행했고, '예산이 없다'던 서울교통공사는 그제서야 신길역 등에 공사를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들의 노력이 법원 결정으로 다시 뒤집혔으니 법원의 무책임한 결정과 무지에 허탈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지체장애인 5명은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청역, 신길역, 충무로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구산역에 승강기를 설치해달라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10월 지체장애인 고(故) 한경덕씨는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 계단 아래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소송의 계기가 됐다.

현재 해당 역들에는 추락 위험이 높은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돼 있거나 승강기가 설치돼 있어도 환승이 어려운 상황이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병률)는 지난 14일 차별구제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통사업자인 피고가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한 편의제공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히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존재한다"면서도 "승강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만 차별상태를 중단 내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와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은 현재 휠체어리프트 시설로는 충분한 편의제공이 어뤄지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원고들이 구하는 각 지점에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며 "시행에 관한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고 명목상의 계획에 불과하다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이 1역1동선 확보 원칙을 공표하고도 그 실행을 위한 조치를 부당히 지연하거나,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할 수 있을 수준에 미흡한 정도의 개선에 그친다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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