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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고졸이냐, 종교바꿔, 빨래해놔"…직장갑질 상상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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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올해 1~5월 갑질 사례 공개

"기독교 개종·동성애 반대 교육 참여 강요"

임원 수행기사가 부인 관광 일정 챙기기도

"갑자기 상사가 주먹으로 얼굴 가격하기도"

내달 법 시행인데…"하루 평균 제보 70건"

"고용노동부, 법 시행 알리는 광고도 안 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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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모욕적인 언행은 일상입니다. '너한테 뭘 바라냐, 실험하면서 조는 게 말이 되냐, 고졸이랑 다를 바가 없다' 등 작년에는 모두가 있는 미팅 자리에서 대표에게 X신이라는 욕을 5번 정도 들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들어온 제보 사례를 17일 공개했다.

이 단체는 폭언·폭행·모욕 등 32개 갑질 유형에 따라 50개 사례로 제보를 추렸다.

여기에 따르면 한 직장인은 회사 대표로부터 기독교 개종 상담을 받지 않으면 권고사직 시키겠다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들었다. 이 회사는 모 교회에서 주최하는 동성애 반대 성향 교육에 참여하도록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등 업무시간 중 직원들의 동의 없이 예배시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개인병원에서 근무했던 한 직장인은 업무 중에 상사가 갑자기 달려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제보했다. 상사는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속시원ㅎㅎ'로 바꾸고, "경찰에 신고 할 줄 알았으면 몇 대 더 때릴 걸 그랬다"고 말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직장인은 작성한 매뉴얼을 카페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근 이후 사장에게 "때려쳐라 이 XX야 개XX들이 진짜 XX놈들이"라는 식의 심한 욕설이 담긴 말을 전화로 20여 분간 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도록 한 이 사장은 평소에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장난이라며 제보자를 툭툭 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불만이 있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퍼부었다. 제보자는 결국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여전했다.

임원 수행기사로 일하는 제보자는 지금까지 사택 청소, 설거지, 요리, 세탁소 옷 맡기기, 골프장 예약, 임원 부인 관광지 일정 수행 등까지 해야 했다고 밝혔다.

한 직장인은 회식자리에 늦었다는 이유로 임원이 '후래자 삼배'라면서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담아 마시라고 강요해 억지로 마셨다고 제보했다.

그 외에도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행위, 특정 직원을 따돌리는 분위기 조성, 자신의 업무를 후배에게 미루는 상사 등 다양한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통과된 지 6개월이 됐지만 제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2019년 6월 현재 1일 기준 이메일 10~20건, 오픈채팅 30~40건, 온라인모임 20~30건 등 하루 평균 70여건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알리는 방송, 신문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 시행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도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16일 시행된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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