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A농협에 근무하는 직원 B씨는 표고버섯 배지(培地) 종균 수매전표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44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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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일탈은 지난 5월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의 업무를 인계받던 C씨가 버섯 배지 재고 과다 등 서류상 문제점을 발견해 상부에 알렸고 이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농협은 B씨가 수십억을 챙긴 과정에서 외부의 도움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농협은 횡령액 44억원 중 3억8000만원을 회수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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