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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삼성 “실습생 등 취약근로자 보호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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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계약 등 16개 항목 질의에

국제 기준·법규 준수 원론적 답변


한겨레

<한겨레>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3개국 삼성전자 공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심층 취재한 이후 삼성 공장의 노동권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16가지 구체 항목에 대한 질의를 삼성에 서면으로 보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세부 항목에 대한 답변 대신 “글로벌 기업으로서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국의 법률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원론적 해명을 지난 14일 보내왔다. 삼성은 1인당 생산량을 강제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택트타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실습생 가이드라인, 이주근로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취약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지 노동법에 따라 휴식·식사 시간을 제공하고, 정기적 근로시간 현황 파악과 시정조치를 통해 기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노동자 등이 건강 관련 문제를 호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과 방법,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시설에 대한 점검도 지속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쪼개기 계약, 장시간 노동 등 위법적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 및 국가별 관련 법규에 따라 임직원 근무시간을 정하며, 자발적 근로 보장, 다양성 존중, 사업장 보건·안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근로환경에 대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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