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뉴스8 단신] 임수경 가리켜 "종북의 상징"…"인신공격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