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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한국당 전당대회 방해 혐의' 민노총 부위원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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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할 필요 있어"

서울경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간부 등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7일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태복 민주노총 대외협력차장, 김한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현재 다투고 있고 그 내용이 상당성이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도 고려됐다.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등 진보사회단체는 지난 2월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당시 기습시위로 한국당 당원 등 전당대회 참가자들의 입장이 지연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이들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고양지원 앞에서는 이들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검경의 조치는 법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고양=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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