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에 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헌법에 따른 후속 절차로서 이날 정부인사발령안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낸다.
헌법 89조는 검찰총장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립대 총장 등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별도로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48건,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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