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실업직급여의 지난달 지급 총액이 7천587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경신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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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경과기간 제한 없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영업이나 매출 부진과 같은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업(비자발적 폐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직업훈련비도 지원된다.
정부가 정한 기준 보수액의 2.25% 납부하면 실업급여
기준보수 2등급이면 월 4만6800원 내고 월 104만원 실업급여 수령
가입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로 5년간 300만원까지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게 된다. 훈련장려수당으로 하루 1만8000원도 지급된다.
대기업 다녀도 월 250만원 이하면 직업훈련비 지원
김영중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두꺼워졌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직장을 잃자마자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막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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