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경실련 "손혜원, 공직윤리 어겨…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18일 검찰 수사결과 입장…재판부 엄정 판결, 국회 차원의 제도 마련 촉구]

머니투데이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손 의원의 목포 거리 부동산 매입은 변명의 여지없이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공직자 윤리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손 의원이 공직을 활용해 사적을 이득을 꾀한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며 "재판부가 손 의원의 부패방지 위반 혐의를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손 의원 사례처럼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해온 것은 공직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허술한 제도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를 취득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