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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손혜원, '보안자료' 입수 뒤 집중 매입"…보좌관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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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지역 개발과 관련된 이른바 보안 정보를 미리 건네받고는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등에서 집중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지난 대선 직후에 박홍률 당시 목포시장을 만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담긴 보안자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범기/서울남부지검 2차장 (어제) : 목포시장과 손혜원 의원, (손 의원 보좌관) 그리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자료를 건네주게 됩니다.]

손 의원은 이 정보를 활용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업 구역 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이나 제 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면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부동산을 산 사람은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보좌관 가족 등입니다.

검찰이 밝혀낸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토지 26필지·건물 21채로, 모두 14억 원어치입니다.

지난 1월 SBS 끝까지 판다팀이 취재한 규모 22필지, 19채보다 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조카 명의로 손 의원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손 의원의 보좌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좌관은 같은 자료를 활용해 남편과 지인에게 4억 원가량의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하고, 주변에 자료를 누설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손 의원에게 목포 부동산을 소개한 적이 있는 현지 주민 1명은 보안자료를 훔쳐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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