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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캄보디아서 '16만회 투약 가능' 필로폰 밀반입…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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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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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캄보디아 거점 필로폰 밀수입 조직 일망타진

3년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조직의 총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해외 마약공급총책 58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3억 8천113만 9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의 동거인 채 모 씨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3억 8천113만 9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 등은 2016~2018년 캄보디아에서 필로핀 약 5㎏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회 투약분 0.03g 기준 16만회 넘게 투약이 가능한 양입니다.

캄보디아에 거주한 한 씨와 채 씨는 캄보디아 공짜 여행을 미끼로 국내에서 주부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필로폰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히 많은 필로폰의 밀수와 판매를 해 국내에 끼친 해악이 컸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의 공범을 양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씨는 전체 범행을 주도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여성과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까지 밀반입에 가담시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필로핀 판매 수익이 상당할 것 같은데 회수된 것이 없다"며 "캄보디아 현지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선사업을 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 씨와 국내 밀반입책, 판매책, 투약자 등 총 64명을 검거해 19명을 구속했습니다.

(사진=서울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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