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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환자단체연합·안기종 대표, 최대집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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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환자단체 및 안기종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7일 환자단체연합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은 용산에 있는 의협 임시회관 앞에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은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라며 "(진료거부권과 특례법 제정 추진을 통해)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오늘 의협 회관 앞에 모였다"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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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환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던 비슷한 시간에 의협 최대집 회장도 의협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 기사: 환자단체 "의협 비상식적 행동에 분노"...의협 "환자단체 정체성 의문">

최대집 회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 포함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문구를 성토했다.

최 회장은 "의사면허가 살인면허고 특권면허라고 한 것은 망언이고 명예훼손이다. 한계를 넘은 망언을 한 환자단체연합회에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환자단체연합의 활동과 정체성 문제를 제기했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최대집 회장은 이날 기자회에서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표현해 의협과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공공기관에서 시간당 10만원하는 회의비를 받으며 환자 권익을 위해서가 아닌 사익을 위해서 일한다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서 환자단체 대표들이 의협이 반대하는 정책에 찬성하며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 기자회견 현수박에 환자단체연합과 소속 9개 질환별 환자단체를 '자칭 환자단체들'이라고 적시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의 도입 요구와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킬 수 있는 점에 관한 우려를 표시했을 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하거나 표현한 사실이 없다"며 "최대집 회장은 마치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13만 의사들의 면허가 살인면허라고 주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다수의 기자들에게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등이 주최하는 회의에 환자단체 관계자가 참석하고 회의비를 받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며,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환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환자단체연합이 환자안전법 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호스피스.완화의료.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 선택진료제 폐지,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제약사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피해자 집단소송 등 환자권익 증진과 투병환경 개선, 의약품 접근권 향상 등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환자단체연합은 "최 회장이 기자들에게 발언한 복지부.공공기관 회의 수당은 회의를 개최한 기관이나 단체가 각 회의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라며 "환자단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최대집 회장을 포함해 의협에서 추천한 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하면 동일하게 수령하는 것인데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마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최 회장의 이러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기사화돼 계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환연과 안기종 대표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며 "검찰이 최대집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협이 환자단체연합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을 상대로 작년 11월 기자회견 내용을 이유로 의협과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면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의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의협이나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고 판단했으면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법원에서 기각될 개연성이 높은 민사소송을 고액의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제기한 건 환연을 송사에 휘말리게 해 정당한 단체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최근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환자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형사고소.민사소송 제기로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환연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앞으로 환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 무고성 형사고소나 활동 방해 목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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