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혐의를 다투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총 11명을 부정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구체적으로 (부정한 채용 행위를) 지시했느냐는 것과 관련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법리적으로는 사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이렇게 넓게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청탁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지만, 해당 지원자 성적이 조작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이 전 회장이 전달한 명단 가운데는 불합격자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의 딸에 대해서는 "청탁도 받은 적 없고 보고도 받은 적 없었으며, 그 딸이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관련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전 회장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서유열 전 KT 회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상무보 등은 이날 변호인들과 함께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3일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