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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 약정 농대생들에게 등록금·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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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오는 9월부터 농식품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농업계 대학생들 일부에게 학기당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장학금이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농업계 대학 3학년(전문대학은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약 500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올해 예산은 2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학기당 등록금 전액에다 숙식비 등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에다 6개월을 곱한 만큼의 농업분야 의무 취·창업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예컨대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 3학년생이 오는 2학기부터 3학기 동안 이 장학금을 받았다면 졸업 후 18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영농 및 농촌 소재 농식품분야 산업체에 종사해야 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대 1∼4학년을 대상으로 학기당 250만원을 지급하던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을 의무장학금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기획재정부 권고를 반영한 것”이라며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 문턱은 기존 후계장학금보다는 낮다. 직전학기 성적은 70점(C0) 이상이고 이수학점은 최소 12학점, 만40세 미만(올해의 경우 197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학기마다 지정교육 20시간 등 별도의 의무교육 3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도 안된다. 수혜 대상도 그리 많지는 않다. 지원 가능한 농대생 2만여명 가운데 2.5∼3%인 500명 정도만 선발할 예정이다.

농대 1∼2학년생은 농식품인재장학금(기존 후계 장학금)을 신청하면 된다. 학기당 250만원씩 최대 3학기를 받을 수 있다. 올해 2학기 인재장학금 예산은 21억2500만원으로 약 85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육성장학금과 인재장학금 등 농식품부 장학금은 오는 27일부터 7월9일까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재단은 7월 중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8월 중 장학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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