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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26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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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의 폐쇄 명령에도 계속해서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고양과 성남 등 8개 시 33개 서비스드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업) 업소를 수사해,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여러개 임차해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한 후 타올과 세면도구 등을 비치해 운영했다. 이들은 체크인과 체크아웃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무인텔 형식으로 운영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고양시 A 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년 10개월간 불법 객실 12개를 운영해 약 6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화성시 B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23개 객실을 운영하며 약 7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고양시 C 업체는 46개 객실을 운영하며 월 1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고양시 D 오피스텔에서는 4개 업체가 행정기관의 폐쇄 명령조치에도 영업을 지속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이들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오피스텔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위법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체의 경우 객실 내 완강기 등 피난 시설이 없어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범죄 발생 우려도 있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에 따른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한 업체가 경쟁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심영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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