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에 대해 살인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날 오전 검찰로 압송된 피의자들은 명품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 올랐다.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한마디 해달라" "범행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을 했으나, 이들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19일 오전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피의자가 명품 모자를 쓴 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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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등은 지난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친구인 B(18)군을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B군이 깨어나지 않자 이불을 덮어둔 채 도주했다가, 범행 이틀 만인 지난 11일 경찰에 자수했다. 이들과 B군은 광주의 한 직업학교에서 만나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B군이 숨지기 전까지 두 달 넘게 B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았다. B군이 한 달이 넘도록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을 빼앗은 이들은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뺏은 돈 75만원은 유흥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원룸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뒤 피해자의 상처를 조롱하는 내용의 가사 등을 랩으로 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방식으로 B군의 아르바이트 등 생활도 비웃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세면대에 물을 받아 B군을 물고문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9일 A(18)군 등이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 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이날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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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찰은 피의자 4명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B군의 죽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인식했다는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이러다 죽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치사 혐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고, 살인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을 통해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B군의 피부가 괴사했고, 갈비뼈 등에도 피가 차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B군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증거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검찰로 넘긴 만큼, 살인죄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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