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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2심서 감형된 '초등생과 성관계' 학원장…대법이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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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 받은 30대 보습학원장과 검찰이 판결에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A씨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이 앞으로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A씨의 감형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져 “이해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 만으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장 A(35)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 9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A씨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협박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도 진술 만으로 이 부분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의자는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10살이던 초등생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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