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포함해 총 11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 측이 첫 재판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다투는 취지”라며 “특히 김 의원의 딸이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전 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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