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개원… 힘겨루기 계속 / 한국당 뺀 與野 4당 공조 / 기재위·사개특위 등 열어 / 나경원 “예결특위 못 연다” / 與野 경제청문회 접점 모색 / 국회 정상화 합의 가능성도 / 黃, 외국인 임금 차별 발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19일 공조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당이 위원장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6개 상임위를 제외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11곳을 중심으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여야는 그러면서도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 개최를 놓고 접점 찾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당 위원 10명이 모두 불참했지만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위원 15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박상기 법무부 장관·민갑룡 경찰청장 등에게 사법개혁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1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이 민갑룡 경찰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의 지명이 선배 기수 검사들이 옷을 벗으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재문 기자 |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임시국회가 개회하는 20일 이후부터는 여야 4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와 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정상화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연장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상당수 상임위에서 개회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 등에 대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 취하 여부와 관련해 “현시점에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회전문 인사’에 대해선 “최근 인사문제와 관련해 (당·청 간) 자연스러운 소통과 의사전달이 시작됐다”며 “한두 달 안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경험하고 판단한 것보다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회의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반면 한국당은 ‘경제청문회’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토론회 등이 국회 정상화 선결조건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 그런데도 국회를 강행한다면 예결위를 열지 않겠다.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우리가 예결위원 안을 제출하지 않는 한 의장이 일방적으로 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국세청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인사청문회에 확실히 참석하겠다고 밝힌 바 없고,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청문회 참석에 대한 입장은 아직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를 찾아 이틀째 부산 민생투어를 이어갔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며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와 관련해 한발 물러선 입장을 각각 내놔 막판 합의 가능성을 키웠다. 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문 의장이 경제청문회와 관련해 경제원탁회의 형식의 토론회를 이야기했고, 나는 형식에는 불문한다고 답했다”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과 점검을 할 수 있다면 형식과 명칭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관훈토론에서 “경제 실정과 국가 부채 책임을 인정하라는 연장선에서 청문회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면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화답했다.
이귀전·이현미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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