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출신 의원 주장에 의료당국·경찰 반박
'경찰 강경진압 규탄' 하며 행진하는 홍콩 시민들 |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인들의 대규모 시위 때 경찰이 병원시스템에 접속해 치료받는 시위 참여자를 색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의료계 출신인 피에르 찬 입법회 의원은 지난 12일 시위 때 경찰이 이러한 행태를 보였으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수만 명의 홍콩 시민이 입법회 건물 주변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저지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최루탄, 고무탄, 물대포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8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홍콩 경찰은 시위 참여자 32명을 체포했다. 특히 오른쪽 눈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던 교사를 비롯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시위 참여자들을 여러 명 체포해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찬 의원이 제시한 문서에는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환자 76명의 이름, 신분증 번호, 전화번호, 나이, 치료 날짜 등이 기재됐는데, 특히 일부 환자들은 '입법회 주변 시위 참여자'라고 표시됐다.
더구나 문서의 왼쪽 위에는 '경찰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찬 의원은 홍콩 경찰이 비밀번호 입력 없이 바로 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백도어'(back door)를 이용해 시위 참여자를 색출했으며, 이 백도어는 공공 병원을 관리하는 정부 병원관리국이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관리국은 "환자 개인 정보는 실종자나 환자 가족을 찾을 때 제삼자에게 제공될 뿐 시위 참여자 정보가 경찰에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홍콩 경찰의 스테판 로 경무처장도 이를 부인했다.
찬 의원은 병원관리국의 사과와 진실 규명을 촉구했으며, 논란이 커지자 홍콩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당국이 나서 찬 의원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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