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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시신 없는 살인 사건`돼도 고유정 혐의 입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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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편 강씨(36)의 시신이 사건발생 한 달 가까이 되도록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번 사건이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될 수 있는 것.

경찰은 지난 5일 인천 서구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강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라면박스 2개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동물 뼈라는 결론이 나왔다.

18일에도 경기도 김포시 소각장에서 뼛조각 40여 점을 발견, 현재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500∼600도로 고열 처리된 후 1∼2㎝ 이하로 조각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찰은 고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 해상에서도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신을 찾지 못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범행동기와 계획범행임이 명백할 경우 법원은 범인에게 어김없이 철퇴를 내렸다.

4년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일명 '육절기 살인사건'이나 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시신 없는 살인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큰 화제를 모았던 육절기 살인 사건의 범인은 구애를 거절한 집주인 여성의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은 당시 '모르쇠'로 일관하던 범인의 행적을 좇던 끝에 시신을 훼손한 육절기(정육점에서 소나 돼지의 뼈를 자를 때 쓰는 도구)와 톱날에서 피해자의 인체조직을 발견했다.

또 범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체 해부와 관련한 문서와 동영상을 내려받아 컴퓨터 폴더에 따로 보관했고, 피해자 실종 4일 전에 중고 육절기를 구매한 사실도 확인하면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했다.

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은 명확한 타살 증거가 없고 살인과 관련한 정황증거만 있는 상황에서 범인의 유죄가 입증된 사례다.

이 사건은 20대 여성의 시신을 화장한 뒤 마치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엽기적 사건이었다.

당시 범인 A(당시 40·여)씨는 2010년 5월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6월 중순 대구의 모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B(당시 26·여)씨를 부산으로 데려온 다음 날 새벽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숨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다 범행이 드러났다. 다만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아 살해 동기가 충분하고,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과 살인방법 등을 검색한 점 등을 계획범행 증거로 인정해 A씨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번 전남편 살해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고유정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이 총 89점에 달하고, 고유정 역시 일단 살인혐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씨가 전 남편과 자녀의 첫 면접교섭일이 지정된 다음 날부터 보름간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앞으로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고씨의 범행동기와 계획범행 등에 대해 얼마나 충실히 입증해내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극명히 나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과 고유정 측은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참작동기 살인인지 또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인지 여부를 놓고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비난동기 살인 15∼20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등으로 나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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