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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교육청 ‘자사고 폐지’ 본격화…교육부 동의해도 ‘법정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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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승인권 쥔 교육부

“최대한 빨리 결론 낼 것”

이르면 9월 일반고 전환

전북, 기준점 높여 논란

소송 땐 취소 처분 유보

경향신문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들이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내려진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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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북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해 해당 교육청이 지정 취소 방침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자사고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 경기교육청에 이어 이달 말부터 공개되는 타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도 탈락하는 자사고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사고 학생 및 학부모, 평준화보다는 교육의 다양성 등을 강조하는 일각의 반발도 거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절차는…법정공방 가능성

각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해당 자사고가 곧바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은 취소 결정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취소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게 된다.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장관이 취소를 승인하면 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최종 취소 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교육부는 7월 중으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취소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9월쯤에는 두 학교 모두 일반고 전환이 완료되고, 당장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학생을 받게 된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재학생들은 기존 자사고 교육과정을 배우고 졸업해 큰 변화는 없다.

학교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론이 뒤바뀔 수 있다.

상산고는 이날 “불합리한 자사고 취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내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학교가 취소 결정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일반고 전환은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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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동의 여부가 관건

자사고 폐지가 문 대통령 공약이긴 해도 교육청 평가의 공정성 등을 따져본 뒤 교육부가 취소 승인을 불허할 수도 있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제공한 재지정 평가 표준안에서 통과 기준 점수로 제시한 건 70점이었다. 타 시·도교육청들은 이 70점을 받아들였지만, 상산고가 있는 전북교육청만은 기준 점수를 10점 올린 80점으로 잡았다. 이 때문에 상산고가 평가에서 79.61점을 받고도 기준점에 0.39점 부족해 지정 취소가 된 것을 두고 “타 시·도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산고가 세부 평가항목인 ‘사회통합전형 선발’ 점수에서 4.0점 만점에 1.6점을 받은 것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는 ‘2013년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상산고 등)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자립형사립고가 전신인 자사고가 있는 강원·전남·경북·울산의 경우 이 부칙을 고려해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평가항목에 넣지 않았다.

향후 지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사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마다 이뤄진다. 42개 자사고 중 올해는 24곳이 평가 대상이다. 내달에는 서울시교육청이 13개 자사고의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자사고의 승인 취소 문제를 둘러싸고 전국 각지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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