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며 피해자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7일 게시된 청원은 17일만인 23일 오후 7시 45분 현재 20만 14명이 동의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청원 마감일인 오는 7월 7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답변을 내놔야 한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 청원 글에서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며 "이제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족은 그러면서 고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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