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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운전前 딱 한잔만?…25일부터 '제2윤창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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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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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더 강화됨에 따라 이제는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이번 조처는 지난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높아지며 마련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와 함께 오는 8월 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강화된 내용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에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 0.03%는 평소 일반인이 소주 한두 잔을 마실 때 나오는 수치다. 앞으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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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도로교통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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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 적발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다. 법 개정에 따라 0.05~0.1% 수치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도 신설돼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만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측정불응시 처벌 기준도 기존 징역 1~3년에서 1~5년으로 강화한다. 벌금도 500만~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한다.

8월까지 진행되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불시 단속도 병행한다.

올해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 전국 동시단속도 월 1회 실시한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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