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전북지역에서 최근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지난 2016년 7790건, 2017년 7270건, 2018년 6098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한 해 평균 7052건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것이다.
전북경찰은 윤창호법이 첫 시행되는 25일 강력해 진 음주처벌기준에 맞춰 도내 전 지역에서 일제 음주단속에 나선다.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가능하며 정지수치(0.03%~0.08%미만)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취소수치(0.08%이상)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직영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지 수치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 취소를 받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경찰 분석결과 대부분의 음주교통사고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자주 발생하며 금·토·일요일에 집중됐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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