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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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이 25일 0시를 기점으로 시행되는 일명 ‘제2 윤창호법’에 따라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들어간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4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따라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과 전 지역 일제 음주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0시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진다. 소주를 비롯한 맥주 등 어떤 주류를 단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처벌 또한 강화됐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에 적발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및 벌금 300만 원 이하’에 처했지만, 강화된 개정안은 ‘징역 1년 이하 및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에는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부산 경찰은 전 지역 15개소에서 교통경찰, 지역경찰 기동대, 경찰 오토바이, 협력단체 관계자 등 총 865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일제 음주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예방 홍보를 위한 시민 캠페인도 병행한다.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유관단체의 참여를 통해 단속 장소 주변 인도에서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다각적인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VR 4D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설치해 음주고글 체험, 교통사고 사진전 등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존도 운영한다.
이용표 청장은 해운대구 구남로 문화광장 일대에서 치러지는 예방 캠페인 행사에 참석해 고(故) 윤창호 친구 및 시민들과 함께 거리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참여하는 시민의 인전을 위해 신호봉 및 형광조끼를 지급하여 심야 가시성을 확보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홍보형 음주단속을 통해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된다’는 인식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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