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경찰이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에게 살해 당한 피해자의 시신을 수색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모(36)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고유정의 아버지가 소유한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배관에서 발견한 뼛조각 추정 물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경찰이 강 씨 유해로 추정되는 뼛조각을 발견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지난 5일 인천에서 발견된 뼈는 국과수 감식에서 동물 뼈로 판명났다.
이 외에도 경찰은 제주 및 완도 해안가와 여객선 항로 인근, 김포 아파트 쓰레기 분리소거장 및 소각장, 인천 재활용 업체 등에서도 뼛조각 추정 물체를 수습했으나, 현재까지 강 씨의 유해로 밝혀진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끝나 고유정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유튜브 '서울살롱'에 출연해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중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킨 경우도 있다"며 "죽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정 사건의 경우 고유정이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바다에 버리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며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고유정이 진술을 번복할 수 있고, 전 남편 죽음을 인정하게 하는 직접적 증거가 아직 안 나 왔기 때문에 시신 일부라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강 씨 시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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