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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정신 못차린 음주운전, 서울서 2시간만에 15명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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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준 강화 '제2 윤창호법' 25일 시행

서울에서만 21명 적발

故 윤창호씨 사망한 부산서도 6명

광주에선 0.03% 넘은 20대 도주하다 검거

아시아경제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0시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인근에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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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언론의 대대적 보도와 안내에도 아랑곳없이 일명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으로 21명이 적발됐다. 이 중 15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면허정지 단속수치에 걸린 운전자는 6명이었다.


경찰은 25일 0시부터 전국 주요 유흥가 주변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였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됨에 따라 0.03%가 넘으면 면허정지, 0.08%가 넘으면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종전 수치는 각각 0.05%와 0.10%였지만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단속기준이 강화됐다.


이날은 서울시내 31개 경찰서가 모두 단속에 나섰다. 강남과 마포, 영등포, 관악, 서초경찰서가 각각 2건씩을 적발했다. 유흥가가 밀집하거나 자가용 통행량이 잦은 곳에서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많았다. 단속지점 곳곳에서 작은 승강이도 있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불과 몇분 전까지는 면허정지나 통과에 해당하던 수치가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로 바뀌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날에는 과거 같았으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3명이 면허취소로 단속됐다.


경찰은 올해 1~5월 하루 평균 25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6건이었다. 윤창호법 시행 첫날 0시부터 2시간 동안의 적발 건수가 4배나 늘어난 것은 일제단속으로 단속지점이 늘었기 때문이다. 단속에 나선 한 경찰관은 "평일에 2시간 정도 단속하면 한 지점에서 1~2명씩은 걸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음주단속 기준 강화가 잘 알려져 평소보다는 적을 줄 알았는데 적발된 인원은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부산에서는 총 6명이 적발됐다. 부산은 음주단속 강화의 계기가 된 고(故) 윤창호씨가 사고를 당한 곳이다. 윤씨는 지난해 9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22세 꽃다운 나이로 목숨을 잃었다. 이날 부산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 가운데 3명은 개정된 단속 수치가 적용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또 광주에서는 음주단속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음주단속 현장이 보이자 차를 갓길에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미리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음주측정 결과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 개정된 면허정지 수치를 초과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오는 8월24일까지 두 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오후~새벽시간대 유흥가ㆍ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의 집중단속과 함께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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