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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 '제2 윤창호법' 첫날 19명 음주단속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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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11명, 면허취소 8명

6월 25일~8월 24일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경남CBS 송봉준 기자

노컷뉴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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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경남에서는 모두 19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경남지역 18개 시·군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1명,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화된 단속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6명이었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2개월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에서 불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단속은 도심지 유흥가 주변을 비롯해 고속도로 나들목과 국도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위험이 높은 곳에서 실시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음주단속의 경우 약 30분 단위로 단속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실시해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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