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환 기조 변함없지만 절차 정당성 담보돼야"
"부동의 결정 최종 권한은 장관...정치적 담판 불가능"
"평가기준 결정은 교육감 권한...교육부가 강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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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형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국정과제에는 변함이 없지만 절차에 맞게 합리적,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회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주 상산고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동의 요청이 올 경우 정해진 자문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운영평가의 기준이나 방식, 평가가 실제로 적법했는지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교육부가 법에 근거한 권한을 최종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자사고 폐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심의 과정과 기준의 합리성, 절차의 정당성 등을 결론의 주요 변수로 둬 형평성·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유 부총리는 “자사고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도입됐으나 너무 급속히 늘어나며 교육 시스템 전반을 왜곡했다는 게 지난 10년의 평가”라고 전제한 뒤 “설립 취지대로 운영된 자사고는 계속 운영될 것이지만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입시경쟁을 부추긴 자사고는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취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북도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교육부 권고(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이라며 “(교육부가) 협의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상산고를 둘러싼 각계의 갑론을박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정치인들이) 지역 여론을 말할 수는 있겠으나 정치적 담판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부동의 결정의) 최종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진보 교육계가 주장해온 자사고 일괄폐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평가가 끝나는 오는 2020년 이후 추진할 수 있겠지만 교육부가 일괄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발표가 지연되는 ‘고등교육 혁신 방안’에 대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해 일자리를 얻고 취업 후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받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대학 관계자들과 정책연구 등을 마무리한 뒤 한두 달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고양 일산동구가 지역구인 유 부총리는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한 일산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장관이다 보니 지역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면서도 “3기 신도시는 10년 이상 소요될 장기사업이고 일산을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약도 추진되고 있어 집값이 떨어지고 폐허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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