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논산지청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근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이영재 부장검사)는 윤 후보자가 논산지청장으로 있던 2008년 의료법 위반 사건 피고인의 항소를 포기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며 A씨가 낸 고발을 전날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으나 막연한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병원 경영진이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도 논산지청이 항소하지 않은 배경에 윤 후보자의 금품수수가 있다며 지난 4월 고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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