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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상산고 360명 중 275명 의대? "김승환 교육감 팩트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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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학 교감 "총 합격자 210명, 재학생은 90명"

상산고 "중복 합격·재수생 포함해도 차이 크다" 반박

"이과생 300명…연 평균 의대 합격 60~70명"

"교육과정 다양성 평가 우수, 시빗거리 아냐"

중앙일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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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가 '의대를 준비하는 특별학교'란 얘기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주 상산고 국중학 교감은 2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말은 팩트부터 틀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서 받은 자료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산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에 가고 있고, 올해만 해도 한 학년 360명인데 졸업생 포함 275명이 의대에 갔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말했다. 자사고 정책 취지를 묻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국 교감은 "대학 합격자 수는 중복 합격자, 재수·삼수생까지 포함된 전체 인원으로 상산고에서 올해 의대에 합격한 총 학생 수는 약 210명으로 기억한다"며 "이 중 약 40~45%인 90명 정도가 재학생이고, 나머지(약 120명)가 재수·삼수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학생 중복 합격자 중 실제 (의대에 가는) 합격자 수는 대략 50~60% 잡으면 맞다"며 "재학생의 경우 수시는 6개 원서를 쓸 수 있고, 정시는 가·나·다군 3개를 쓸 수 있어 필연적으로 중복 합격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김 교육감이 말한 275명은) 치대나 한의대 등 의학 계열을 통틀어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렇더라도 실제 합격자 수와 차이가 크다"며 "상산고 한 학년 360명 중 이과생은 300명이고, 해마다 의대에 가는 재학생 수는 1년에 평균 60~70명 선"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전주 상산고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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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교감은 "김 교육감 생각엔 학교가 마음만 먹으면 학생들을 의대에 275명씩 보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것 같은데 불가능한 얘기"라며 "학생마다 개성과 꿈이 다른 데다 학생과 학부모 몇 사람한테만 물어봐도 다 알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산고는 이번 평가에서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과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대부분 '매우 우수'나 '우수'를 받아 교육감의 시빗거리가 아니다"고 했다. 상산고는 교육청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0.39점 모자라는 79.61점을 받았지만, 전체 31개 지표 중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5점 만점)'에서 5점, '기초교과 편성 비율'(5점 만점) 5점, '선행학습 방지 노력'(4점 만점) 3.31점 등을 얻었다.

국 교감은 "상산고는 학생들이 의대에 가는 데 유리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않았고, 만들 수도 없다"며 "(김 교육감에게) 학교가 학생들이 전공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했는지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상산고의 청문 절차는 다음달 8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청문은 김 교육감이 지정한 청문 주재자가 진행한다. 상산고 측은 이번 평가에서 낮은 점수(4점 만점에 1.6점)를 받은 '사회통합전형(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지표의 부당성을 따질 방침이다.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1기 자사고 5곳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다.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이 2015~2018년 사배자 선발 비율을 '자율' 또는 '3% 이내'라고 적힌 공문을 보내고도 올해 갑자기 해당 비율을 10%로 올린 것은 횡포"라고 주장한다.

전북교육청은 청문이 끝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교육부에 묻고, 교육부 장관은 이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앞서 "7월 안에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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