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취임1주년 기자회견서 밝혀
"교육부 동의해줄 것이라 기대…방침 안 정해"
"권한쟁의 심판, 갈등조정 수단" 가능성 열어둬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두 번째 임기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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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권한쟁의 심판은 행정기관 간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쿨한 방법이 될 것 같다”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관련 결정을) 동의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부동의 시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 권한쟁의 심판은 행정기관 간 불일치 발생했을 때 해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권한의 범위를 놓고 행정기관 간 다툼이 발생할 때 헌법재판소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전북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서 시작된 자사고 논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다음달 초 서울 지역 자사고 13개교에 대한 재지정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시 권한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 교육감은 “권한쟁의 심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일치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방침은 없다”면서도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싸운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말해 심판 청구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의 부동의가 있을 경우 권한쟁의에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재지정 평가에 대해서는 자사고 폐지라는 시대정신 아래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라는 큰 시대정신의 흐름은 있는 것 같다”며 “그 기조 아래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포함해 줄곧 언급해 온 법 개정을 통한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자사고 전환 정책에는 △자발적 전환 △평가를 통한 전환 △제도적 폐지 등이 있다”며 “이 중 평가를 통한 전환이라는 교육부 방침을 수용했는데 공정성 논란 등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결과 발표 이후 공정성 논란으로 비화되기 때문에 교육부가 법령 개정을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 운영의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61조 등을 들며 “한시성에 근거해 자사고 운영 조항을 만든 것인데 학부모는 법적 근거를 갖는 지속적인 학교 유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건호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재지정 평가결과 발표 시 세부 점수 공개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공개 수준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발표 이후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점수 공개가 맞느냐는 부분과 학교별 점수 공개가 학교·학부모·학생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다음달 2기 임기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조 교육감은 “학교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배움의 기쁨을 느끼는 공간이 되도록 느리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토대로 수업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혁신학교는 자율성을 확대한 혁신미래자치학교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학교에 ICT 기반의 학습 환경을 결합해 4차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것.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혁신미래자치학교 시범학교 8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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