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기준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 절차"
27일 오후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부산 유일 자사고인 해운대고등학교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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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부산 유일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해운대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해운대고는 운영성과 평가결과 재지정 기준점(70점) 미만으로 향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서면평가와 학교현장평가를 바탕으로 해운대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심의했으나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평가 항목은 6개 영역으로 △학교운영영역(30점) △교육과정(30점) △재정 및 시설여건(15점) △교육청 재량평가 (12점) △학교만족도(8점) △교원의 전문성 영역(5점) 등 총 100점 만점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거쳐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을 최종적으로 취소하게 된다.
해운대고와 학부모들은 재지정 취소 결정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 등 적극 대응에 나설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설립된 해운대고는 지난 2001년 10월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됐다. 이후 2009년 8월 광역단위 자사고로 지정돼 2010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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