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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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보이콧을 선언했던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한다. 1차례 더 전원회의에 불참할 경우 내년에도 최저임금 두자릿수 비율로 인상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 모여 최저임금 심의 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표기시 월환산금액 병기 폐지 등의 안건이 모두 반대에 부딪히자 남은 일정 불참을 선언했다.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에서 의결을 하려면 노사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한쪽이 2차례 이상 무단 불참할 경우는 예외다. 지난달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이 공식일정에 한번 더 빠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구하다 2차례 집단 불참한 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모여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했다. 사상 최초로 사용자위원의 제시안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4일 표결에서는 공익위원안 10.9%와 근로자위원안 15.3% 중 공익위원안이 8대6으로 채택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불발됐다는 이유로 다음번 전원회의에도 불참할 경우, 노동계의 요구대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와 달리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의 숫자가 같아, 공익위원 1명만 마음 먹으면 근로자위원들이 원하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될 수 있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오른 상황에서 또 한번 두자릿수 인상이 될 경우 사용자위원들인 자신들이 대표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피해가 미칠 것을 우려해 이날 회의에서 복귀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 사용자위원은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할 것이고, 답변에 따라 복귀 여부와 시기를 가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답변 여부에 따라 이르면 오는 2일 제7차 전원회의, 늦어도 3일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원회의에 복귀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내용의 최초제시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20% 가량을 인상하는 내용의 최초제시한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에 당장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인데,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350원에서 19.8%를 올려야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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