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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상산고 "2013학년도 감사결과 편법 반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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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4~2018학년도까지가 평가 대상…도교육청 잘못 감점한 2013학년도 제외시 81.61점으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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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지난달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총동창회 회원 등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 80점 보다 0.39점이 부족한 79.61점을 얻어 재지정에 실패했으며 앞으로 7월 초 청문, 7월 중 교육부 장관의 동의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며 9월 중순경 2020힉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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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산고가 전북도교육청이 이번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운영 평가에서 평가 범위에 속하지 않는 2013학년도 감사 결과를 편법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2013학년도 감사 결과에서 받은 2점 감점을 제외한다면 81.61점으로 재지정 기준점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전주 상산고는 2일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교육청의 평가 점수와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애초 평가 범위에 속하지 않는 2013년 감사 부분이 반영돼 2점이 추가로 감점됐다"고 밝혔다.

상산고 주장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이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2014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최근 5개 학년도로 적시돼있다. 그러나 2014년에 발표된 2013학년도 감사 결과가 평가에 반영돼 추가로 감점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해 2014년 2월25일부터 3일간 감사를 실시했다. 2010년 12월10일부터 2014년 2월27일까지의 학교운영 전반에 관해서다. 이후 2014년 4월23일 상산고는 징계 1건과 주의1건을 받았다. 상산고가 문제를 삼는건 이 부분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상산고는 "평가 대상기간이 아닌 시기의 학교운영 사항을 활용해 2점을 감점시킨 오류를 범했다면 이는 중대 과오로 전북도교육청의 귀책사유"라며 "만약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의 감사자료를 2014년 평가와 2019년 평가에 이중으로 중복 활용했다면 고의적 과실이 돼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상산고는 앞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79.61점으로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 기준점인 80점에 미달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만약 상산고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시기 감사로 인한 감점분을 제외하면 재지정 기준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상산고는 "감사에 관한 평가에서 감점한 2점을 제하면 최종 평가 점수는 당초 79.61점에서 81.61점이 된다"며 "전북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정한 자사고의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도 초과해 자사고의 지위를 본래대로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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