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며칠 뒤 신고하거나 취소된 면허 번호 이용
106명이 총 5억원 뜯어내…경찰, “전액 환수”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범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2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이 아니었던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A씨(36) 등 10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 오전 5시40분께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는 0.10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낸 A씨는 음주 운전이었다는 것을 숨이고 보험에 접수해 차량 수리비 900여만원을 편취했다.
A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한 이들이 가로챈 돈은 총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으로 자차 수리가 안될 뿐 아니라 면책금까지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사고가 난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고 며칠 뒤에 보험 접수를 하는 수법으로 음주사실을 숨겼다. 또 취소된 면허 번호를 알려줘도 개인정보조회 동의를 거부하면 보험사측에서 무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취소된 운전면허 번호를 보험사 직원에게 알려줘서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음주‧무면허 의심자 127명에 대해 수사의뢰는 받아 3개월간 단속을 벌여 범인들을 검거했다. 또 경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전액 환수했다.
경찰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사기는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중 매년 1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보험사기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수사를 계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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