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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전북도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 원칙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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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원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원칙대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북도교육청은 2일 오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번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상산고는 2014년 6월 27일 감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을 받아 감점됐고, 2017년 11월 13일 감사에서는 3건의 지적사항으로 감점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자사고 지정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상산고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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