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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딱 오늘까지만, 106만원 받아가세요”…2일 마감하는 ‘이것’ 신청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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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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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도 2일, 오늘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장려금은 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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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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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신청 가구의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었다.

이번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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