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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 상산고 교장
0.39점 모자란 점수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2일 "전북도교육청의 평가가 부당했다"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다른 시·도는 70점을 기준점수로 한 것과 달리 전북교육청은 그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상향한 데다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면서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밝혀, 상산고와 도 교육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평가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가항목 중에서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에서의 감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상산고는 두 항목에서 각각 5점과 2.4점을 감점받았습니다.
우선 도 교육청이 상산고에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평가 기간이 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이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은 '최근 5년(2014∼18학년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로 명시돼 있습니다.
박 교장은 "도 교육청은 평가 대상이 아닌 2013학년도 학과 일정에 해당하는 2014년 2월 25∼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자사고 평가 자료로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산고가 2015년 자사고로 재지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인 2014년 감사 결과는 제외해야 했는데 도 교육청이 이를 포함해 크게 감점됐다는 게 박 교장의 설명입니다.
이어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항목과 관련해서 박 교장은 "상산고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매년 3% 이내로 선발했다"며 "전북교육청이 보낸 2015∼2018년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자율' 또는 '3% 이내'라고 적힌 공문을 근거로 4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게 당연한데도 1.6점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산고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평가점수인 79.61점에 2점과 2.4점을 각각 더해 84.01점이 도출됩니다.
이는 도 교육청이 내세운 자사고 지위 유지 합격선인 80점을 훌쩍 뛰어넘는 점수입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감점에 대해 "자사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에는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감사·민원 등 부적정한 사례'가 기준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는 감사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상산고가 감사 행위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면, 도 교육청은 감사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상반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 기준에 대해선 "도 교육청에서 확정한 건 5년간 전체 10%인데, 평가위원회에서 2019년을 교육부 권고대로 따르고 나머지 4개년도는 교육청이 정한 것을 변경한 상산고 측 의견인 3%를 받아줬다.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했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8일 상산고 지정취소 청문을 거쳐 이달 중 교육부가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만약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산고 역시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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