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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분 부담 대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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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상보)최저임금委 근로자위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주휴수당 포함시 월 209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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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주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이 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요구안을 제출할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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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9.8% 오른 1만원으로 요구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부담할 인상분 일부를 대기업이 분담하도록 명시하자는 요구안도 함께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19.8% 늘어난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근로시 209만원 수준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원"이라며 "1만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 규모가 감소하고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저임금노동자 임금수준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전체 노동자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 향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2020년 최저임금 역시 상당한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요구안 외에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대기업 비용 부담과 경제민주화 제도개선을 위한 노동계 공동요구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족한 지불능력은 대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담겼다.

    노동계는 공동요구안에서 △중소영세상공인에 대해 실질적 지원책 마련으로 경쟁력, 지불능력 강화 △'납품단가조정제도'를 통해 최저임금인상비용 대기업 분담 제도화 △'협력이익공유제' 확대로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 구축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가맹·대리점과 납품 중소기업의 단체구성권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권 보장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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