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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내달부터 풀려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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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검찰 "추가 기소 검토 없어"…불구속 상태서 1심 재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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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내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추가 기소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내달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전적으로 재판 진행은 재판부의 책임이다. 재판부가 8월 이후에 증인 신문 일정을 많이 잡았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기소에 대한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0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지난 2월 11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거나 출력 상태로 제출된 문건이 원본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해 재판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아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211명에 달한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쟁점이 된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해서도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검찰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피고인 재판에서 그동안 지루하게 끌어오던 위법 증거 수집에 대해 전혀 근거 없다고 밝혀져 증거가 인정이 됐다"며 "신속하고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도 법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지난달 13일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추가기소된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만기일이 11월 13일로 연장됐다.

    여기에 2일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구속기간이 1개월 더 추가돼 12월 중순이 돼서야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피신청 재판이 진행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법원이 정확히 한달 만에 임종헌 피고인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며 "이 재판이 일반 국민 대상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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