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사업 2년 앞당길 것"
정수시설 |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가 수돗물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청양군에 대해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정기 수질검사 결과, 청양 정산정수장 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세 차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지만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군은 지난 2월 초 1월 분 검사결과를 받았지만 이를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3일 뒤늦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충남도 역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4월에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도는 직접 행정명령 처분하거나 청양군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법 27조1항에 따르면 위반 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는 이와 함께 2022년까지로 예정돼 있던 지방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2년 앞당기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청양 정산정수장은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정수장으로, 지하 암반에서 자연적으로 녹아 나오는 우라늄 수치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다른 지하수 원수 정수장인 당진 합덕 정수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15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대청댐·보령댐 광역 상수도 사업을 조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도내 15개 시·군 정수장에 대해 수돗물 정기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청양 정수장에서 지난 1월 1ℓ 당 우라늄이 67.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검출된 데 이어 2월과 3월에는 각각 105.7㎍/ℓ, 63.4㎍/ℓ씩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치(30㎍/ℓ)의 2∼3배를 넘는 수치임에도 이를 두 달 동안이나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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