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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밤샘회의 끝 최저임금 결론 못낸 노사, 9일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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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노사 양측 모두 회의 참여할 경우 10일 새벽 판가름...근로자위원 퇴장시 12~13일 윤곽]

    머니투데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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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 대 8000원'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중인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는 가운데 오는 9일 수정안을 제출한다. 사실상 '최종제시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주 중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새벽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에게 오는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노사의 의견차가 너무 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일 내년 적정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9.8% 오른 1만원으로 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4.2% 낮춘 8000원으로 정해줄 것을 지난 3일 요청했다.

    지난 3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서로의 제시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사용자위원들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최근 2년간 약 30%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산업 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간신히 웃도는 노동자 임금마저 뽑아먹자는 이러한 주장은 인면수심 그 자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노사위원들의 공방은 자정까지 끝날줄 몰랐다. 이에 전원회의 차수변경을 하며 4일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최초 제시안에 대해 이틀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평가한다"며 "차기회의에서 논의 진전을 위해 수정안을 반드시 제출하라"고 양측에 말했다.

    다음 회의는 이달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때 노사가 내는 수정안을 바탕으로 또 다시 끝장 토론이 벌어진다. 합의하기 어려워보일 경우 공익위원들이 나서서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한 뒤 그 안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9일 충분한 논의를 마친다면 이날 밤 또는 10일 새벽에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이나 공익위원의 태세를 문제 삼으며 퇴장할 경우 표결이 불가능하다. 최저임금법상 노사 양측에서 3분의 1 이상이 각각 나와야 의결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미 두 차례 회의에 불참한 전력이 있기에 또 다시 퇴장할 경우 곧바로 표결이 가능하다.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할 경우 이달 10~12일 중 두 차례의 회의를 더 공지하고, 근로자위원들이 이 일정에 모두 불참해야 곧바로 표결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춰진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의 제시안과 함께 공익위원이 별도의 제시안을 내고, 이를 대상으로 논의한 뒤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는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안과 공익위원안을 표결해 공익위원안인 10.9% 인상으로 확정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비록 심의를 위한 법정기한은 지난달 27일 끝났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고시를 위한 일정까지는 여유가 남아있는만큼 최대한 대화를 통해 노사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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