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판준비절차 진행…계획범행 여부가 핵심 쟁점
'고유정 전 남편 추정' 유해 일부 발견 (CG) |
법조계에 따르면 고씨 측은 법률사무소 '율현'과 법무법인 '금성'에서 변호인 5명을 선임했다.
형사소송법 관련 논문을 다수 작성한 판사 출신의 변호인과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인이 포함됐다.
고씨가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만큼 검찰의 증거를 반박하기 위한 논리를 제시하기 위해 이 같은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고씨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간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여부다.
고씨는 경찰 수사에서부터 줄곧 "전남편인 강씨가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고씨 측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범행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오른손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전남편이 성폭행하려 하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이 다쳤다는 것을 재판과정에서 입증하기 위한 취지다.
고유정 기소 제주지검 브리핑 |
일단 자신의 살인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전남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등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최대한 양형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을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이 총 89점에 달하고, 고씨가 범행과정을 사진으로 남기는 등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할 여러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고씨의 오른손과 복부, 팔 등에 생긴 상처 등에 대해 방어흔이 아닌 공격흔과 자해흔으로 판단, 고씨 측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고씨의 경우 계획적 살인, 사체 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등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고 고씨가 반성 없는 태도로 재판에 임한다면 재판부는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라는 고유정의 주장이 참작할 만한 이유로 인용될 경우 형량이 최저 3년까지 내려가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검찰은 지난 1일 20일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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