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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중국 정보통신기업 화웨이가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3일 텍사스 연방 법원에 서면으로 화웨이가 지난 3월 초 미국 기업과의 거래 제한이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 미국 정부를 제소한 사건에 대해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화웨이는 당시 소장에서 재판을 통한 징벌이 아닌한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제재를 금지한 미국 헌법 조항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제재의 근거가 된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NDAA)' 889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기업과 연방기관에 화웨이·ZTE를 포함한 중국 통신기업들의 장비 사용을 ‘안보상의 이유’로 금하고 있다.
서면에서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거래 제한 기업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화웨이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미국 기업은 높은 수준의 국가 안보 위해 여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는 처벌이 아니며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미 정부는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중국의 미국 네트워크에서의 전략적 발판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ㆍ중 양국이 다음 주 중 고위급 무역 실무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화웨이 제재 해제 여부는 협상 타결의 첫번째 관문으로 꼽히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5세대 이동통신망 시장을 선점한 화웨이ㆍ중국 정부와 이를 뒤엎으려는 미국 정부간 힘겨루기는 물론 더 나아가 21세기 패권 국가 경쟁의 일환으로도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장비에 백도어(미인가 사용자에게 정보 접근권을 허용하는 장치)를 심어 놓고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을 돕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캐나다로 하여금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공항에서 체포하도록 한 다음 올해 1월엔 화웨이와 멍완저우 CFO 등을 대이란 제재 위반, T모바일의 기업 비밀 절취,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히 미ㆍ중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가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미 상무부에게 정보통신기업들을 상대로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바로 다음날 미 상무부는 화웨이 및 계열가 68곳을 거래 제한 기업 명단(블랙리스트)올려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했다.
이후 같은 달 19일 기존 제품 보수ㆍ유지를 위한 부품ㆍ서비스는 3개월 간 허용하기로 하는 등 제재를 소폭 완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추가 관세 부과 중단 및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 상품 판매 허용 등을 조건으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 측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미 상무부 등은 "여전히 화웨이는 제재 대상"이라며 미적거리고 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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