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작년 일용직근로자 40% 최저임금 못받아, 소주성의 역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the300]추경호 의원 "최저임금 미만율, 오히려 증가해…고용주 부담 무시한 급격한 인상에 부작용"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3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3.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16.4% 올랐던 지난해에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도 못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의 부담을 높여 오히려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5.5%로 전년(2017년)보다 2.2%p(포인트)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최저임금 미만율로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근로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분석한 결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19세이하 청년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정책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역설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근로자들의 사정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별로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1~4인)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6.3%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 100명 중 36명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보다 4.5%p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38.5%, 40.5%로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4.9%)의 약 8배다.

    19세 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48.5%) 보다 무려 12.4%p 증가한 60.9%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5.6%로 가장 높았다.

    산업별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가구내고용과 숙박음식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68.3%, 43.1%로 가장 높았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전년(34.5%) 대비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폭은 8.6%p에 달했다.

    추 의원은 "고용주의 임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과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을 높이고 있다"며 "더구나 올 들어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10.9%로 추가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져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저소득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