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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광주·전남서 밤사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잇따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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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서 논바닥 추락 7명 중경상, 광주서는 주차 차량 '쾅쾅'

연합뉴스

7명 탑승 승용차, 논바닥으로 추락
[고흥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흥·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밤사이 광주와 전남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달았다.

8일 오전 3시 50분께 고흥군 풍양면에서 A(22)씨가 몰던 코란도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 약 3m 아래 논바닥으로 추락했다.

승용차에는 A씨와 친구 등 7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3명은 중상, 4명은 경상 환자로 분류됐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0.03%)을 초과한 0.05%였다.

경찰은 병원 치료를 받는 A씨와 동승자 등이 회복하면 사고 경위를 파악해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탑승 정원 초과 등의 혐의로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B(2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이날 오전 3시 5분께 동구 장동 한 공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를 목격한 행인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측정됐다.

B씨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게 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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