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하는 윤석열 후보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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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직접수사 기능은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회가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의 세부 방향과 미묘하게 엇갈리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져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일부 유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을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직접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직접수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법적인 (수사지휘)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수사 기능은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더라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대신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것을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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